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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용주사 인근 택지개발 재검토 요구
경기도 화성시 용주사 인근에 예정된 태안3지구 개발과 관련, 지역 환경단체가 문화재보호 등을 이유로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오산ㆍ화성환경운동연합은 1월 5일 시와 주택공사 등에 의견서를 내고 “국보 제120호 범종 등 문화재의 보고인 용주사와 천연기념물 제264호 용주사 회양나무가 환경변화로 위험할 수 있다”며 형상변경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지역인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일원 112만2천800㎡부지의 50% 이상은 용주사와 사적 206호 융릉(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합장묘), 건릉(정조와 효의왕후의 합장묘)이 직선거리로 500m내에 위치해 있다.

주택공사 경기본부는 오는 2008년 말까지 3천910가구의 주택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월 개발계획승인을 받아 11월 토지보상에 착수했다.
김원우 기자 | wwkim@buddhapia.com |
2004-01-07 오전 8: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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