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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절취범 체포 공로자에 '보상금'
지난해 5월 국립공주박물관에서 도난당한 국보 제247호 ‘공주 의당 금동보살’ 절취범을 체포한 공로자에게 1천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12월 26일 ‘공주 의당 금동보살’ 등 4점의 문화재 절취범을 체포한 공주경찰서 박상윤 형사계장 등 12명의 수사관계자에게 도난 사건으로는 사상 최고액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금은 문화재 위원으로 구성된 문화재평가위원회에서 이들 도난 문화재의 감정가를 30억 원 이상으로 평가해, 제보자 와 체포공로자에게 보상금 최고액인 2천만 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제보자가 문화재 절취범과 공범이었기 때문에 제보자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문화재 보호법 위반사범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거나 체포에 공로가 있으면, 문화재보호법 제49조 규정에 의해 문화재청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상금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평가액에 따라 등급을 나눠, 평가액이 1억원 이상(1등급)인 경우 최저 1천 5백만원에서 최고 2천만원까지 제보자와 체포 공로자에게 각각 50%씩 배분해 지급한다. 지금까지 보상금 최고액은 2000년 5월 충북유형문호재 제72호 ‘익재영정’ 절취범을 체포하는데 공로가 큰 제보자와 체포자에게 각각 지급한 580만원이었다.

문화재 사범 신고 : (080)290-8000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3-12-27 오전 9: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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