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롱뇽을 원고로 한 도롱뇽소송 2차 심리가 12월 26일 울산지방밥원 제 1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울산지방법원 제10민사재판부(부장판사 윤인태)는 이날 심리에서 '도롱뇽의 친구들'과 '미타암과 내원사'가 낸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도롱뇽 적격여부는 '도롱뇽의 친구들' 자료를 받은 후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심리에서는 12월 15일 천성산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울산고속철도공단측에서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신청해 주장을 펼친데 대해 도롱뇽의 친구들도 지질, 환경, 생태 등의 전문가를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참고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1월 16일 오후 3시 3차 심리를 열겠다며 "그날까지 도롱뇽 소송인단에 대한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도롱뇽 소송인단은 18만 8천7백명으로 지율 스님은 1월 7일부터 소송인단 백만명 모집을 위해 전국 투어를 계획중이다. 마산을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도시를 돌며 거리 서명, 강연, 간담회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율 스님은 "천성산 문제는 정치, 경제적 논리로 협상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며 "천성산과 운명을 같이한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