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북한산 관통 강행 방침과 관련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 저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12월 24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제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죽임을 당했다”며 “서울의 녹색허파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8차선 고속도로를 허용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의 야합에 의해 죽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고 선언했다.
연석회의는 또한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은 손을 잡고 국립공원의 근본을 팔고 노원, 도봉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숨쉴 권리를 팔아버렸다”며 “조계종은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고 노무현 대통령을 총선에서의 지지를 얻어내는 거래를 했을 뿐이다. 여기에 국립공원의 보존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개탄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우리는 그들만의 관통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은 국립공원의 파괴를 담합하기 위해 국민을 두 번 속이고 기만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북한산 국립공원 파괴 주범,
노무현 대통령을 심판한다!
○ 2003년 12월24일 노무현대통령은 북한산 국립공원과 수락산ㆍ불암산에 사형 선고를 내렸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은 죽임을 당했다. 서울의 녹색허파는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8차선 고속도로를 허용한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의 야합에 의해 죽음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 우리는 1997년부터 국립공원과 수행환경을 훼손하고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기상태를 악화시키는 관통도로를 반대하며 우회노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시민환경단체를 배제하고 지역주민들을 무시한 채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은 손을 잡고 국립공원의 근본을 팔고 노원, 도봉구 등 서울 동북부 지역 주민들의 숨쉴 권리를 팔아버렸다.
○ 조계종은 그들만의 이익을 챙기고 노무현 대통령을 총선에서의 지지를 얻어내는 거래를 했을 뿐이다. 여기에 국립공원의 보존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 이것이 시민환경단체와 지역단체를 배제한 결과인가?
누가 그들에게 국립공원을 파괴할 권리를 주었는가?
누가 120만 지역주민의 숨쉴 권리를 빼앗고 이득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었는가?
○ 국립공원은 마지막까지 지켜져야 할 자연의 보루이고 국민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다. 누구에게도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파괴할 자격이 없다
○ 우리는 그들만의 관통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그들의 거래는 담합일 뿐이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계종은 국립공원의 파괴를 담합하기 위해 국민을 두 번 속이고 기만한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북한산국립공원ㆍ수락산ㆍ불암산 관통도로 저지 시민ㆍ사회단체 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