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문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은 일단 멈춤 상태로 돌아섰다.
이날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소방방재청 신설안으로, 방재청장의 정무직 임용 논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부결됐다.
방재청장을 정무직으로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272명 가운데 189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83, 반대 52, 기권 54표로 의결정족수인 출석과반수 찬성에 미달됐다. 또 소방공무원이 방재청장을 맡는 수정 동의안도 189명 가운데 찬성 86, 반대 67, 기권 36표로 부결됐다.
이처럼 개정법률안 부결로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 논의는 ‘일단 멈춤’ 상태에 머물러 있어 개정법률안이 이번 회기 내에 재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던 고흥길 의원 측은 “행정자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이번 회기 내에 재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국회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정은 한두 부처가 관련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 차관청 승격문제 만으로 개정법률안을 재 상정하기 어려워 내년에 열릴 국회에 개정안을 다시 재출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3월 15일 고흥길(한나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이 의원입법을 통해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을 발의한 ‘정부조직법 중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9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고 12월 11일에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은 상태였다. 개정법 내에는 문화재청의 차관청 승격 외에도 차관급인 법제처장과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 소방방재청 신설, 기획예산처 소관의 행정개혁업무와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업무를 각각 행자부와 여성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어, 개정안 통과를 기대하던 해당 정부 부처에 파문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