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관리공단은 사찰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 입장료를 300원씩 인상하고 12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사찰 21곳 중 19개 사찰의 관람료는 기존 1,300원에서 1,600원으로 인상됐다. 화엄사는 500원, 도갑사는 200원을 각각 올렸다.
그러나 이번에 인상된 문화재 관람료는 어른에 한하며, 청소년과 어린이의 입장료는 기존요금 그대로 적용된다.
도립과 군립공원 내 문화재 관람료 사찰의 경우는 이번 인상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