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산 관통도로 등 종교시설이 있는 국책사업의 경우 종교ㆍ역사유산 및 환경보전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 한 관계자는 “12월 13일 열린 국정과제 현안조정회의에서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 국토이용을 위한 용도지구 가운데 보전지구에 ‘종교문화 보존지구’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해 사찰 경내로만 제한 지정돼 온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은 ‘역사문화 보존구역’으로 정하기로 했다”며 “특히 전통사찰 보존구역과 역사문화 보존구역 내의 각종 개발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교환경연대 정성운 연구실장은 “미비한 법률 때문에 북한산 등 여러 환경 사안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나 개발업자들이 기존 법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측 안을 들여다보면 종교시설 등으로 한정된 법안들”이라며 “이는 북한산 문제를 불교계 문제만으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