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원장 법장 스님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당선 무효소송을 냈던 간월암 원융 스님에 대해 멸빈 징계가 선고됐다. 또 보우당 불사와 관련해 공금 유용으로 물의를 빚었던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에게는 공권정지 3년이 내려졌다.
조계종 호계원은 12월 16일 오후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제38차 초심호계원을 열어 이같이 징계를 확정했다. 이들 두 스님과 함께 공금 유용으로 징계 대상에 올랐던 범어사 석호스님(현재 구속 수감중)에 대해서는 판결이 보류됐다.
원혜 스님과 봉은사 전 재무담당이었던 성파 스님에 대한 징계 건은 중앙종회 봉은사 특위가 요청한 것이며, 간월암 원융 스님은 무단으로 간월암 주지 행사를 한 것과, 총무원장 당선무효 소송 건 등으로 호법부에서 요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