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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 현장 검증이 열렸던 12월 15일, 도롱뇽의 친구들과 한국고속철도 공단 관계자 등 30여명은 천성산 화엄늪, 밀밭늪, 무제치늪을 돌며 현장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천성산에서 가진 3차 심문을 통해 고속철 천성간 구간 공사로 인해 천성산 구간에 미치게 될 영향과 도롱뇽의 서식 여부, 환경영향 평가 부실 여부 등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취합했다.
고속철도가 지나갈 20여㎞ 산악지대를 돌며 진행된 현장답사에서는 피고측 참고인인 장인수 박사(생태학.자연환경보건연구원 원장)는 "천성산의 화엄늪에서 멸종 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꼬리치레 도롱뇽은 본적이 없다"며 "꼬리치레 도롱뇽은 산위 습지가 아닌 계곡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준 도롱뇽 소송 담당 변호사는 "꼬리치레 도롱뇽에 대한 영상 자료를 갖고 있다"며 "그렇다면 장박사의 조사 방법이 잘못된 것 아니냐"며 반박했다.
또한 세 번째 참고이자 1993년 환경영향평가 지휘를 맡았던 김수생 동아대 환경공학부 교수는 "문헌조사와 실질 조사, 외국 사례 조사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영향평가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준 변호사는 이에 대해 "그 당시의 보고서에는 늪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보호동식물 30여종이 누락된 된 이유는 무엇이냐"며 영향평가서의 부실 문제를 꼬집었다.
이어 이 변호사는 "자연 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소송에서 동물인 도롱뇽이 원고로 채택돼 좋은 결과를 낳길 바란다"며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는 동물을 원고로 한 소송이 이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도롱뇽 소송의 `산상 법정'은 11월 28일 1차 심리에서 재판부가 동물인 도롱뇽이 원고의 자격이 있는지를 고민하자 실제 고속철도 관통 구간에서 도롱뇽 등 자연 파괴행위를 확인해 보자고 제의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한편 2차 심리는 울산지방법원에서 오는 26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