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가)공원의 주관부처는 국무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직속의 전문관리기관으로 강화해야 한다.”
유기준 교수(상지대 관광학부)는 12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10주년 기념 ‘국립공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자연공원 운영ㆍ관리체계 개선방안으로 이 같이 지적했다.
유 교수는 심포지엄에서 ‘국립공원의 재평가’ 발제를 통해 주민 및 지역사회관계 개선방안으로 △국립공원내 집단시설지구는 장기적으로 국립공원 밖으로 이전할 것 △공원 내 사유지에 대한 매입, 신탁, 토지교환 등과 같은 국ㆍ공유화와 더불어 공원관리방향에 적합한 토지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병행 추진 등을 제시했다.
심포지엄에서 오구균 교수(호남대 조경학과)는 ‘자연친화적 국립공원 이용 및 재정 확보 방안’ 발제에서 자연친화적 국립공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립공원 관리 일원화 △용도지구별 자원관리 차별화 △공원탐방 편익서비스 향상 △주민의 자원이용 규제 △공원시설 정비ㆍ복구 및 확충 △훼손지 복원 관리 등을 문제해결을 위한 제안으로 내놓았다.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공원관리 및 사업비 대폭 확충 △입장료 폐지 △스폰서쉽 또는 파트너쉽 도입 검토 등을 제시했다.
전재경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은 ‘자연공원 관련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 방안’ 발제를 통해 자연공원법, 산림법 및 산지관리법, 습지보전법, 특정도서생태계보전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