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조례안으로 물의를 빚었던 순천시의회 이홍제 의장과 박동수 운영위원장등 시의회 의장단은 최근 순천 송광사 총무국장 보리 스님을 의회에 초대해 조례제정에 따른 사과와 조례수정안 마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순천시의회 의장단은 “송광사와 선암사등 본찰이 두 곳이나 있는 순천에서 결코 불교계에서 우려하는 종교편향은 있을 수 없다”며 “100여년전 순천시내의 특정종교 순교지가 인근 택지개발 등으로 유실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보존사업을 위한 조례제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장단은 “조례안을 제정해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빠른시일내에 불교계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