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조계종 대변인 현고 스님(기획실장)은 11월 28일 발표한 성명에서 “법규위원회의 98년 멸빈자에 대한 심사 개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종헌 개정을 통해 사면을 추진하자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키로 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승적 정정의 행정조치를 유보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고 스님은 또 “대상자는 사면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이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현고 스님은 “집행부는 법규위원회의 심판을 존중해 주무부서인 호법부의 의견을 받아 승적관리 부서인 총무부가 협의를 거쳐 승적 정정 절차를 이행하고자 했다”면서“그러나 이를 사면이나 복적에 해당하는 조치로 확대 해석하는 등 오해와 의견이 분분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지 않은 멸빈자에 대한 사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종헌 개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총무원의 성명서 전문이다.
멸빈자 승적정정 유보조치에 따른 조계종 성명서
우리 종단은 1998년 종단사태로 인해 해종행위자 징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을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그러나 1999년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종회에서 제정된 선거법에 의해 선출된 총무원장은 자격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 인해 같은 종회(136회)에서 선출된 호계위원에 의한 징계결정 또한 법적 정당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추정되고, 이들에 대한 공권(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후임 총무원장을 선출하는 것 또한 법적 시비를 발생시킬 수 있어 종헌 제73조(호계원)의 2심 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심사특별법”을 제정하여 98년 해종행위로 처벌받은 자에 대한 “징계유예” 상태를 유지한 가운데 30대 총무원장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재심사특별법이 재심사 대상을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해 징계 받은자” 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헌 128조 단서조항을 들어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에 의한 징계자라 하더라도 멸빈자는 재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초ㆍ재심 위원으로 구성된 특별심사위원회는 7차례 논의 끝에 보류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2003년 7월 24일 우리종단 법규위원회는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이정근)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사개시가 적법하다는 판시를 내렸다.
이에 우리 집행부는 법규위원회의 심판을 존중하여 주무부서인 호법부의 의견을 받아 승적관리 부서인 총무부가 협의를 거쳐 승적 정정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했다. 이는 멸빈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사면과 징계유예 조치가 성격이 다르다는 점과 “무죄추정의 원칙”, “처분적 법률을 금지하여 법적용을 만인에게 평등하게 하려는 법치주의의 정신”에 입각한 단순한 행정처리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면이나 복적에 해당하는 조치로 확대 해석하는 등 오해와 의견이 분분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지 않은 남은 해종행위징계자(멸빈)에 대한 사면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팽배해 있고, 그 방법은 종헌 개정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많다.
우리 집행부는 이런 종도들의 여망을 받아들여 법규위원회 심판에도 불구하고 승적 정정의 행정조치를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종헌개정을 통한 사면을 추진하자는 종도의견을 수렴하고, 종단화합을 위한 충정에서 내린 결정이다.
이런 충정을 감안하여 당사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종회의원 여러분의 대화합을 위한 노력에 많은 동참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불기 2547년 1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