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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재판 1차 심리 울산지법서
15일 천성산 노선 현장조사 후 12월 26일 2차 심리
심리전 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는 지율 스님.
‘도롱뇽’이 원고가 되어 인간법정에 서는 도롱뇽 소송 1차 심리가 11월 28일 11시 울산지법에서 열렸다.

자연물인 ‘도롱뇽’이 원고가 되는 소송이라는 점과 1천 7백 명이던 소송인단이 나흘만에 17만 5천 여명으로 늘어나 45일간 이어지던 지율 스님의 단식을 풀게 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도롱뇽 소송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울산지법 민사 10부(재판장 윤인태 부장판사) 11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심리에서 도롱뇽과 ‘도롱뇽의 친구들’이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과 내원사와 미타암이 낸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이 동시에 다뤄졌다.

이날 재판부는 이 두 사건에 대해 “12월 15일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와 보충자료 제출을 거쳐 12월 26일 11시 제 2차 심리를 속행한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도롱뇽의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 “26일까지 원고 당사자인 도롱뇽에 대한 보충 자료 제출 및 소송인단 20만 명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며 판결을 유보했다.

15일 열리게 될 현장 조사 코스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상에 올라 둘러보면 대략적인 것을 알 수 있다"는 검사측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측이 “산을 직접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영향을 알 수 있는가. 모든 노선을 직접 가서 조사해야 한다”고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판사는 변호인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5일 내원사를 출발, 화엄벌, 미타암을 거치는 8시간이 소요되는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도롱뇽 재판이 열린 111호 법정에는 심리전부터 도롱뇽의 친구들을 비롯 도롱뇽 소송을 취재하기 위한 취재진이 몰려 혼잡을 빚었다. 울산지법 정문에서 “살려주세요”라고 적힌 도롱뇽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인 지율 스님은 “10여종의 천연기념물과 30여종의 보호동식물 단 한종도 기록되지 않는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 삶터를 잃게 된 생명체들의 호소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도롱뇽 재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동준 변호사 또한 “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피해당사자인 도롱뇽의 원고 자격을 인정하는 일은 앞으로 환경문제의 새로운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도롱뇽이 원고 적격 판정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미희 기자 | mhcheon@buddhapia.com |
2003-11-28 오후 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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