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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 소송 원고적격 여부 판결 유보
“자연의 권리 인정ㆍ확대해야”
도롱뇽 소송 원고적격 여부 판결이 유보된 가운데 ‘자연의 권리’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녹색연합ㆍ천성산전국비상대책위ㆍ환경소송센터 주최로 11월 28일 서울 걸스카우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자연의 권리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 단연 눈에 띈 사람은 일본판 도롱뇽 소송인 ‘우는 토끼’ 담당 변호사로 승소를 이끌어 낸 후지와라 타케지(藤原猛爾, 일본 환경법률가연맹 이사장) 변호사.

토론회에서 후지와라 타케지 변호사는 ‘일본의 자연의 권리 소송의 현황과 문제점’ 발제를 통해 “우는 토끼 소송은 우는 토끼의 자연생태계 현황을 근거로 그 구성요소와 원고들과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자연의 가치나 그 보호의 중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사람들의 규범의식으로서 아마미오오시마(奄美大島)의 자연생태계와 문화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할 법과 권리’를 고려하는, 사실로부터 법규범 본연의 자세를 생각하는 실천 활동이었다”라고 자평했다.

또 자연보호를 위한 자연권리소송의 과제로 △환경권, 자연향유권의 실천 △자연보호에 관한 정보공개 △객관소송제도ㆍ수속 도입 △단체의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들었다.

강재규 교수(인제대 법학과, 가야포럼 회장)는 ‘자연의 권리 소송의 실현을 위한 방안’ 발제를 통해 “현행의 소송제도는 자유주의ㆍ개인주의에 사상적 토대를 둔 제도로서, 자연보호라는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제정된 환경법과는 조화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며 “시민, 국가, 지방자치단체, 검찰, 공익단체 누구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요청된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나 자치단체 등이 소송제기를 게을리 할 경우, 시민이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인 교수(밀양대 환경공학과)도 ‘천성산 분쟁의 과정과 문제’ 발제를 통해 “천성산의 경우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인정해 생태계보존지역과 습지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본적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이 시대의 유산자원으로서 중요성이 확인된 지역”이라며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보존할 지역은 보존해야 하고, 충분한 검증이 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11-28 오후 4: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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