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종단사태로 멸빈 징계를 받고 승적이 말소됐던 정우, 원학, 성문, 현소, 현근 스님의 승적이 다시 복원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 성관스님은 11월 27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징계사항이 변경돼서 승적을 복원 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다섯 명의 승적 복원은 멸빈 징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헌개정을 통해서만 멸빈자 문제 처리가 가능하다는 측과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된다.
성관스님은 승적 복원 정정 근거로 “당시 제정됐던 특별법에 따르면 심리가 개시된 날로부터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징계가 유예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현재는 심리가 개시돼 진행중인 상태이므로, 행정처리상 승적을 복원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호계원 재심에서 멸빈 징계가 확정된 이상, 승적 말소된 것을 다시 복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이번 조치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