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은 북한산 관통도로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11월 25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북한산 관통도로 환경영향평가는 작년 8월 25일 감사원에서의 감사지적에서도 부실함이 지적되었던 사항일 뿐 아니라 작년 12월 공사현장에서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환경부 지정 법정 보호종인 ‘고란초군락’이 발견돼 많은 환경단체들로부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단체들은 “지금과 같이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기초로 해 북한산국립공원 관통 고속도로가 건설된다면 국립공원지역의 자연생태계는 물론 엄청난 환경재난을 가져올 수 있다”며 환경영향평가 전면적 재실시를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 개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라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건설 사업은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이를 협의해준 환경부의 무책임한 행정처리가 만들어낸 대표적인 환경파괴사업이다. 이는 감사원의 감사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을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시에 없었던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인 ‘고란초군락’이 도로공사예정지에서 불과 몇 십 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사실을 볼 때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2002년 8월 25일 감사원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벽제~퇴계원)건설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이 지적한 바로는 사업시행자가 평가할 사항을 평가하지 아니하였는데도 협의기관이 보완요구를 하지 않아 그대로 시행할 경우 환경피해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바,
첫째, 길이 4km의 터널 건설이 지하수등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서울북부지원의 판결에도 지하수위의 하강의 문제점을 들어 회룡사 부분의 공사중지 판결을 내린바 있는 점을 감사원에서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둘째, 차량운행에 따른 소음이 인근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미흡하게 평가한 내용으로 도로주변에 200m이내에 17개 사찰이 있는데도 한국도로공사에서는 터널출입구로부터 400m거리에 주거지역만 있는 것처럼 축소 기재하여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였다.
셋째, 차량운행에 따른 이산화질소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지않음에 대한 지적이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노원, 도봉구등 서울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해 왔던 점인데 이번에 감사원의 감사에 의해서도 확인한 것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의로 누락시킨 의혹이 제기되는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인 ‘고란초군락’의 문제이다. 작년 12월에 환경부 지정 법정 보호종인 ‘고란초’가 북한산국립공원 관통터널 공사 예정지에서 발견되었다. ‘고란초군락’이 발견된 곳은 고속도로 공사예정지로부터 37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다. 더구나 ‘고란초군락’은 터널입출구 예정지에 인접하고 있어 지하수변동 및 도로개통시 하루 14만대 이상의 차량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연이 고스란히 쏟아부어질 지역이다. 우리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고란초군락’이 빠진 것이 단순한 오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영향평가서(1998. 12 제출)에는 동 식물상 조사지역으로 계획노선 중심으로 좌우 1km 이내지역(137쪽)이라고 되어있으며, 특히 터널 입출구 지역에는 방형구를 설치하여 상세조사를 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 12월에 발견된 ‘고란초군락’지는 터널 공사 현장으로부터 37~50m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종다양성이 높을것으로 예상되는 계곡부위이며 사람의 접근이 어렵지 않고 무리지어 여러 개체가 살고 있어 환경영향평가서에 서술된 조사지역을 상세히 조사하였다면 당연히 발견 할 수 있는 위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견할 수 없었던 이유는 지금까지의 거의 모든 국책건설사업이 그러했듯이 공사 진행을 당연한 전제로 추진되어온 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인 작성에 기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니 의뢰자(한국도로공사)나 조사자, 협의자(환경부) 모두에게 국립공원의 소중한 법정보호종인 ‘고란초’가 모습을 드러낼리 없었던 것이다. 이는 그간 주민의견 무시, 지하수 변동에 대한 생태환경변화 예측 부재, 대안노선에 대한 형식적 검토등으로 지적되었던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사안이라 하겠다.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는 다시 실시되어야 한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지적과 터널입ㆍ출구 부분에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인 ‘고란초군락’의 새로운 발견을 볼 때 지금처럼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북한산국립공원관통도로가 개통된다면 엄청난 환경재난과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 것이다.
2003. 11. 25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