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원각사(주지 보리)측이 종로구청을 상대로 10월 27일 탑골공원 주변 오피스텔 건축공사와 관련해 건축허가변경처분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리 스님은 소장에서 “종로구청이 현재 공사 중인 오피스텔의 설계변경을 2002년 12월 허가해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를 위반한 높이로 공사가 진행됐다”며 “그 결과 국보2호 원각사지10층 석탑과 팔각정의 동쪽 경관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2년 7월 15일 정해진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14조의 2 별표 1에 따르면 문화재 주변 건물의 높이는 ‘보호구역의 경계에서 문화재 높이+앙각(올려본각) 27도 높이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탑골공원의 공식문화재 높이 12m를 기준으로 이를 계산했을 때 건물높이는 약 16m를 넘어설 수 없으나, 현재 오피스텔의 높이는 20m를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현상변경 시 이를 허가해 준 서울시 관계자가 보호구역의 경계가 아닌 사적의 경계(약 7m의 거리 차이가 남)에서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 서울시 문화재 관계자는 “2002년 7월 조례 제정이전에 건축허가가 난 건물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도 그 이전 법에 따른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밝히고, “이에 관한 내용은 모두 종로구청으로 이관된 사항”이라며 더 이상의 언급을 피했다.
또 문화재청 사적과 허영일 사무관은 “이 문제와 관련한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가 1999년 5월 폐지되고 2002년 7월 다시 제정되는 공백기간에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이라며 “문화재청에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