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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11월 13일 순천시의회 박동수 운영위원장이 송광사를 방문, 총무국장 보리스님과의 면담에서 밝혀졌다.
박 위원장은 “이 조례가 발의된 시점은 지난 6월말경으로 당시 순천시의회 박병선 의원이 ‘순천시 기독교성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으로 최초 발의했다”며 “의회에서 종교형평성 논란으로 조례제명을 수정 발의해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날 보리스님이 제시한 의회 속기록에도 순천의회 위원장이 “...호남기독교 성교의 중심인 순천시를 기독교성지로 조성하고 기독교 성지순례지 및 관광지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라고 조례를 의결하려 하자 일부의원들의 이의제기로 조례 명칭이 수정되어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박 위원장은 ‘공청회 한번 없이 졸속처리되었다’는 보리스님의 주장에 공청회가 없었음을 인정하고 “일단 공포된 조례는 시행해야 하며 앞으로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보리스님은 “시 예산 살림살이를 맡은 의원들이 특정종교를 위해 없는 조례까지 만들어 시민의 혈세를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정당한 조치가 이뤄질때까지 타종교 및 시민단체, 지역사찰, 신행단체 등과 연대해 조례폐지를 위해 강력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