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 종합 > 사회·NGO
외국인 이주노동자 대책 마련 촉구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인 다라카 씨가 지하철에서 자살한 사건과 관련, 불교소수자의 벗이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불교소수자의 벗은 11월 12일 호소문을 통해 “대책 없는 강제추방 정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영세 기업주 모두를 커다란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정부는 대책 없는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는 새로운 외국인력 정책의 연착륙에 매우 중요한 전제”라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하고, 차별없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다음은 호소문 전문.

임박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에 대한 호소문

지금 12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강제추방의 두려움에 숨 죽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을 제정하면서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11월 15일 이후 전원 강제 추방하겠다고 하였다.

그동안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한국인들을 대신해 일해온 한국 경제의 숨은 공로자들이다. 특히 4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IMF 경제 위기 상황에서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도 묵묵히 현장을 지킨 소중한 우리들의 친구들이다.

이와 같은 소중한 친구들을 지금 한국 정부는 강제로 내보내려 하고 있다. 이유는 한국에 불법체류자가 너무 많아서 새로운 외국인력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왜곡된 외국인력 제도는 불법체류자들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바로 편법적인 연수제도가 외국인력 제도의 왜곡을 나은 주범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1월 12일 오후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다라카(32세) 씨가 지하철 8호선 단대오거리역에서 선로로 뛰어내려 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여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주고 있다. 다라카 씨는 1996년 1월 입국해 현재 경기도 광주에서 일해 왔다.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해온 다라카 씨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바로 정부의 대책없는 강제추방의 위협때문이다. 고국에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다라카 씨에게 강제추방은 너무도 커다란 부담이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강제추방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걱정은 비단 외국인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세기업주들도 심각하게 하고 있다. 한국인들을 구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지만, 11월 15일 이후에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 등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니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11월 15일 이후 벌어지게 될 상황을 생각해보면 더욱 암담한 심정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고국에 아직은 돌아갈 수 없다고 생각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단속을 피해 숨을 것이고, 엄청난 벌금이 무서워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없는 영세 기업주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 기계를 멈출 수밖에 없는 실정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직원 뿐 아니라 경찰까지도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강제 단속을 강력하게 전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으며, 이는 폭력적인 연행의 방식으로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다. 강제단속에 걸린 이주노동자들은 유일하게 하나 있는 ‘화성 외국인보호소’로 보내지는데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수용인원을 초과하게 되어 인간으로서 상상하기 힘든 수용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은 힘들었지만 소중한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 폭력과 억압만이 있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나라가 될 것임이 자명하다. 세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만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한국에 대한 인식은 너무도 부끄러운 현실이다.

불교소수자의 벗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는 더 이상 폭력적인 방식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강제추방해서는 옳지 않다는 것을 정부 당국에 엄중히 지적한다. 대책없는 강제추방은 앞서 언급했듯이 커다란 혼란과 폭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정부는 새로이 도입되는 외국인력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준비하면서, 현재 한국경제의 밑바탕을 지탱해온 우리들의 친구들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면적인 합법화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만 한다.

정부는 강제로, 힘으로만 해결하겠다는 식으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바라보아서는 않된다. 한국인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웃이자,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제 그 출발은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대책없는 강제추방의 철회와 합리적인 합법화 방안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야만 할 것이다.

또한 한국 불교와 불자들도 정부의 올바른 제도와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만 한다. 자비와 평화로움은 만물과 공생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 외국인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그 실천의 시작 역시 11월 15일 이후 진행될 정부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강제추방이 폭력적으로 자행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합리적인 합법화 대책 수립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우리는 언제 폭력적인 강제추방으로 아직 할 일이 남아 있는 한국땅을 떠날지 모르는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아래와 같이 정부의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대책없는 강제추방 정책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와 영세 기업주 모두를 커다란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임을 정부는 하루빨리 깨달아 하며, 대책없는 강제추방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불법체류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합법화는 새로운 외국인력 정책의 연착륙에 매우 중요한 전제이기에 정부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한국 사회의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정부는 명확히 인식하고, 차별없이 한국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개선하라.

2003년 11월 12일

불교소수자의 벗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남동우 기자 | dwnam@buddhapia.com
2003-11-14 오전 9:25:00
 
한마디
닉네임  
보안문자   보안문자입력   
  (보안문자를 입력하셔야 댓글 입력이 가능합니다.)  
내용입력
  0Byte / 200Byte (한글100자, 영문 200자)  
 
   
   
   
2025. 9.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통스님관세음보살보문품16하
 
   
 
오감으로 체험하는 꽃 작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