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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종 통일부 협력사업자 승인 받아
천태종이 통일부로부터 개성 영통사 복원 불사 및 관련 부대 행사를 위한 대북교류 협력사업자로 11월 4일 승인 받았다. 통일부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천태종을 협력사업 및 협력사업자로 동시에 승인했다.

이에 따라 천태종은 북한과 영통사 복원은 물론 관련 부대행사에 관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게 됐다.

천태종 관계자는 “앞으로 북한과의 사회문화 분야 교류 협력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며 “46만장에 달하는 영통사 복원을 위한 ‘통일기와’가 성공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한걸음 더 나아가 향후 추가적인 교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3-11-11 오전 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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