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통도사 인근의 초산유원지 개발이 6개월 정도 중단되고 재검토의 시간을 갖게 됐다.
초산유원지 개발을 둘러싸고 지난 9월 울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과 공사방해 가처분신청을 냈던 통도사와 개발업체가 서로 소를 취하하고 원점에서 해결방안을 다시 논의하기로 2일 합의했다.
또한 양측과 양산시는 초산유원지의 공사 중단과 재개 문제는 앞으로 6개월의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면서 붕괴 위험에 처한 절개지와 배수로는 재해방지를 위해 한 달간 마무리 공사를 벌이게 된다.
통도사 기회국장 시공스님은 “합의점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지만 숙박업소, 골프장 등 유흥업소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통도사의 입장은 그대로이며 앞으로도 수행환경 및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