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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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 호계원 위상 강화 '시동'
사법부에 해당하는 조계종 호계원이 3기 체제 출범과 함께 호계원법 검토 작업에 들어가는 등 기능강화에 나섰다. 이는 호계원의 위상과 기능이 제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취해진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계종 호계원은 10월 28일 총무원 4층 회의실에서 초심ㆍ재심 합동회의를 갖고 3기 체제를 출범시켰다. 3기 체제 출범은 초심 호계위원 7명중 6명이, 재심 호계위원 9명 중 5명이 임기만료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호계원은 이날 합동회의에서 종걸ㆍ대원ㆍ혜담ㆍ세영 스님을 호계원법 검토 특별위원으로 선출하고 호계원법을 포함해 호계원 규칙 등 정비가 필요한 제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호계원이 호계원법을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포괄적인 규정만 명시돼 있는 현행 호계원법으로는 법적용의 기준이나 형평성에 문제발생 소지가 많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3기 출범을 계기로 법적용의 세부적 기준 마련을 통해 호계원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

사실 호계원은 95년 3권 분립 체제에 따라 사법기관으로 출범했으나, 총무원 집행부(행정부)나 종회(입법부)와 비교해 그 기능과 권능이 크게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다.

주된 이유는 호계위원을 종회에서 선출하다보니 전문성보다는 종회 내 계파 간 안배가 우선시되면서 독자적인 사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독립적 위치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행정심판 등 종도들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서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못해 스스로 기능을 축소시켜온 것도 한 이유다.

국가의 헌법재판소에 해당하는 조계종 법규위원회의 한 법규위원은 “호계원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호계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또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명확한 심판기준이 마련돼야 하고 법 적용을 공정하게 해야만 권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호계원장 월서스님은 “특별위원들이 제반 사항에 대해 연구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호계원이 3권 분립 취지에 걸맞는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호계원의 기능에 대해서도 다각적으로 홍보해 종도들이 믿고 기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초심호계원은 이날 제37차 회의를 열고 3기 초심호계원장에 종걸스님(2기 초심호계원장)을 재선출했다. 또 호법부가 승려법 위반으로 제소한 봉은사, 간월암, 범어사 건에 대해서는 심리 연기 및 보류 결정을 내렸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11-01 오전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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