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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문화재 제도 개선 방안 마련-1신
21세기,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걸맞는 무형문화재 제도는 어떤 것일까?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무형문화재 제도의 운영·관리를 좀더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10월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15일 열린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무형문화재 전승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구성이 결정됨에 따른 발표다. 소위원회는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 분과 내의 예능, 공예, 민속 관련 문화재위원과 외부 전문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10월 30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1년간 발전적인 무형문화재 보존·전승 활성화를 위한 과제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서 제시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법령·제도의 개정·보완이 필요한 장기적 개선과제와 운영방법의 변화를 통해 개선 가능한 사항 등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전승자와 관련 전문가 검토해 일반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 제도는 다양한 무형문화재의 종목을 구분하는 전문적인 분류체계가 부족하고, 종목별로 지정될 보유자의 인원이나 보유자로 지정되기 위해 갖춰야할 조건 등에 대한 명확한 전승체계가 잡혀 있지 않았다. 또 하나의 종목에 2명 이상의 보유자를 지정할 때 발생하는 계승형태에 차이, 유파(流波) 형성 문제 등 복수보유자 선정이 문화재 보존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무엇보다 종목 간 전승의 불균형이 발생해 영산재 등 일부 종목은 보유자의 맥이 끊어지고 있고,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무형문화재의 변화를 어디까지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 종목의 분류체계 합리화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보유단체 지정·인정제의 효율적 운영 △복수보유자 인정에 따른 전승문제의 개선 △전승 취약 종목 등 종목 간 전승의 불균형 해소 △전승자의 전승활동에 대한 평가 및 사후 관리 등 무형문화재 제도가 갖고 있는 주요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다 심층적인 연구·조사를 펼칠 예정이다.
오유진 기자 | e_exist@buddhapia.com
2003-10-29 오전 9: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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