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월 23일 김태복 장군에 대한 제적처분취소명령을 내고 김 장군을 현역육군소장에 복직시킨다고 발표했다. 국방부의 김 장군에 대한 복직명령은 9월 25일자 헌법재판소의 군인사법 제40조 1항 1호 위헌결정을 적용한 것이다.
김 장군은 “무보직으로 3개월 근무한 후 전역 하는 것과 6개월 정도 한직이라도 보직을 받았다가 전역 할 것인지에 대해 육본 인사실무자와 협의 중”이라며 “재심을 위해 최모 소령에 대한 위증혐의와 군검찰관들의 직권남용혐의 입증에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군이 만기전역 후 재심을 받을 경우 재판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