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도순동 무오 항일운동 발상지인 법정사가 제주도 기념물(제61-1호)로 지정돼 성역화된다.
서귀포시는 1차 성역화 사업으로 11월부터 2005년까지 총 42억8천만원을 들여 위패 봉안소와 상징탑 건립, 사찰유적 보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제주도 문화재위원회는 10월 27일 “지난 1918년 법정사에서 일어난 항일운동이 제주 항일운동의 효시이며, 1919년 3.1운동 이전에 일제에 항거했던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규모로 평가돼 사적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무오년 10월 5일 우란분절법회에서 김연일(법정사 주지) 방동화(불교조계종 초대 종무총장) 강민수 정구룡 김인수 김용충 장림호 김상언 최태유 스님과 행자 김윤옥을 비롯한 승려 13인을 비롯 주역 33인과 주민 400여명이‘왜인들을 몰아내어 국권을 회복해야한다’는 격문을 발표한뒤 서귀포 주재소를 불태우고 일본인들을 납치하며 민족의 독립을 주장한 무장봉기운동이다.
그동안 국사 교과서등에‘보천교도의 난’으로 알려졌던 법정사 항일운동은 1996년 12월 안후상씨(고창북중학교 교사)가‘무오 제주 법정사 항일운동’이라는 논문을 서울대 <종교학 연구>(제15집)에 수록하여 왜곡된 역사를 규명한바 있다. <현대불교 41호 116호 298호 398호 참조>
안후상씨는 논문에서 “스님들의 역할이 워낙 커 당시‘방스님 난리’로 불리워졌을 정도였음에도 일제는 전통불교가 항일운동을 주도했다는 사실이 몰고올 파급을 우려하여 주역 33인중 한사람인 박명수씨가 보천교 수사라는 이유로‘보천교도의 폭동’으로 비하시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