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재를 비롯한 불교무형자산도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될 날이 멀지 않아 보인다. 10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끝난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협약’이 채택됐기 때문이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23일 한국을 비롯한 필리핀, 덴마크, 아르헨티나 등 다수 국가의 찬성으로 협약이 채택됐으며, 향후 각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국제협약은 인류의 문화다양성과 지역 문화 정체성의 정수로서 그 가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를 보호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이 협약은 △개별국가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국제적 차원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 작성 및 긴급보호를 요하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국제협력과 원조 △이를 위한 기금구성 등을 골자하고 있다. 구성과 내용면에서 1972년 채택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과 유사하다. 단, 협약 비준 시 해당국가가 기금마련을 위한 분담금 조항을 거부할 수 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재정마련에서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유네스코 관계자는 이번 협약이 30개국의 비준을 받는데 약 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2005년까지는 현재의 ‘인류구전 및 무형유산걸작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형유산걸작’에는 한국의 종묘제례악을 비롯한 19개의 무형유산이 2001년 1차 ‘걸작’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있을 2차 선정에 한국은 ‘판소리’를 신청해 둔 상태다.
문화재청 문화재정보과 정규원 주사보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효되면 잠정 신청 목록을 재조정해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잠정 신청목록 선정은 무형문화와 관련된 NGO 단체와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추천 과정을 거치는데, 불교의 영산재도 관련 단체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뤄질 경우 선정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