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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사찰, 전통사찰 지정 시급
조계종과 태고종 간에 분쟁중인 사찰이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지 않아 시급한 대책수립이 요구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전통사찰 목록에 순천 선암사는 포함돼 있지만, 서울 봉원사, 백련사, 청련사(안정사) 등은 빠져 있다. 전통사찰로서의 지정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면서도 해당 사찰이 지정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지 않은 경우 전통사찰로서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통사찰 지정이 시급하지만, 양 종단과 해당 사찰 스님들은 지정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 도심에 위치한 분쟁사찰 청련사가 현재 조계종측 주지 스님과 태고종 주지 스님의 합의에 의해 매각 위기에 놓여 있다. '명분 없는 재산 처분'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양측이 합의만 하면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문화관광부 박낙종 사무관도 "봉원사와 백련사 같은 사찰은 전통사찰로 지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장관 승인 없이 임의적인 처분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기선 조계종 성보문화재위원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보존과 불교 재산의 보호, 망실 방지 등을 위해 분쟁사찰의 전통사찰 지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3-10-25 오전 1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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