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굴된 보물급 불상으로 전시회까지 연 대담한 도굴범이 잡혔다.
서울지검 형사7부(최교일 부장검사)는 10월 24일 자기 소유 토지에 있던 보물급 불상을 절취해 팔아넘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최 모(57)씨와 유통을 알선한 공범 문 모(40)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최씨가 절취한 불상 등을 구입해 전시회 개최 담당자들에게 거액에 팔아달라고 의뢰한 화랑운영자 오 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판매되려던 문화재 6점을 압수했다. 이들이 빼돌린 문화재는 최씨가 전남 순천의 자신 소유 토지내 5층 석탑을 해체해 나온 금동아미타불좌상, 금동관세음보살좌상, 금동지장보살좌상, 사리, 복장유물, 발원문 등 문화재 6점이다.
검찰은 도굴된 문화재들이 전시회에 나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도굴된 불상등 문화재 6점은 오모씨의 의뢰로 인사동 ‘ㅇ’ 갤러리에서 10월 16일부터 전시됐으며, 전시회에서 2억 5천만원 선에서 흥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