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기부금 영수증 불법 발급 사건과 관련해 조계종이 10월 23일 대국민 사과 논평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조계종은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원칙과 절차에 의해 발행토록 전국 본말사에 지시했다.
조계종 대변인 현고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논평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와 참회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부금 증서 부당 발금은 세정지서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서 깊은 반성과 함께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찰 책임자에 대해서는 중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계종은 논평 발표에 앞서 22일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지침’을 전국 본말사에 보내고 문제가 생길 경우 종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시달했다.
조계종은 지침에서 △기부금 납입증명서 허위 발급 및 매매행위 금지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대장 사찰 비치 △본사의 말사 감사시 기부금대장 확인 △주지 인사시 감사평가 반영 등 발급원칙과 확인절차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