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과 점검조사, 방제사업이 확대 실시된다. 문화재청(청장 노태섭)은 이를 위한 예산 7억여 원을 매년 확보해 건물에 대한 훈증처리와 토양처리 등 흰개미 방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10월 21일 밝혔다.
목조문화재에 대한 흰개미의 피해는 10여 년 전부터 문제시돼, 문화재청은 2000년부터 2002년까지 3년간 모든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의 흰개미 피해 점검조사를 마쳤다. 이 조사에서 국가지정 목조문화재 가운데 18~20%가 흰개미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흰개미의 피해에서 사찰도 예외일 수는 없어, 1991년부터 2003년 현재까지 방제작업을 실시한 98동의 문화재 가운데 68%가 사찰 건물이었다. 대표적으로 고창 선운사, 여수 흥국사, 순천 정혜사 대웅전 등을 들 수 있다. 또 지난 1998년에는 대장경판이 보관된 해인사 응향각에서 발견된 바 있다.
흰개미 방제대책으로는 훈증(燻蒸)처리, 토양처리, 목재방충방부처리, 군체제거시스템 등 4가지가 있다. 흰개미 피해 정도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과 처리효과는 상이하다. 건물 전체를 피복해 연기나 독가스 등으로 살균하는 훈증처리는 흰개미가 목재 내에 침투한 경우 사용되며, 효과가 1개월 정도 지속된다. 건물주변 토양 속에 살충제를 투입해 차단막을 형성하는 토양처리는 5~6년, 보수공사 시 방충방부처리된 목재를 사용하는 방법은 비용은 많이 들지만 10년~30년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창녕 관룡사 대웅전의 경우 목재방충방부처리 방법을 사용해 보수공사를 마쳤다.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 이규식 연구원은 “흰개미가 일제시대 철도침목에 묻어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국내 환경이 흰개미 서식에 적당한 온·습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만 중국 일본 등 주변국가에 흰개미가 대량 서식하고 있는 것 등을 볼 때 예전부터 국내에 흰개미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흰개미의 근본적인 방제는 어렵지만, 최근에는 흰개미가 발견되는 장소에 유인용 목재(약제먹이)를 설치해, 이를 먹은 흰개미의 성장을 막아 흰개미군 전체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