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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종실장 김말환 법사는 '군승특별교구 설치의 당위성과 장기적 과제'라는 발제를 통해 현행 군불교위원회 체제가 군승측면, 종단측면, 체제상의 문제점 등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법사는 또 군승특별교구 설치가 교구장 위상 강화와 군승들의 소속감 증대, 군불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조계종 일반교구와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포교원 포교부장 일관 스님은 이어 진행된 '군승특별교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해설'에 대한 발제에서 그간 논란을 빚어 온 교구명칭과 결혼허용조항, 교구장 임명절차, 상임회의 기능, 분담금 납부, 상벌조항에 대해 설명했다.
스님은 명칭에 대해 '군승특별교구'로 결정했으며 결혼허용조항은 원천적으로 삭제하고 필요시 종법에 규정키로 의견 조율이 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이 돼 온 군승특별교구장 선임문제에 대해 스님은 명칭을 '교구장'으로, 임명절차는 군불교 상임회의 추천을 통해 총무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견해가 정리 됐다고 말했다.
군불교 상임회의의 기능에 대해 스님은 실질적 독립교구의 성격과 위상 강화, 중앙종무기관과의 연관성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종단 정체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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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자로 나선 총무원 재무국장 정범 스님은 군승교구의 설치에는 공감하지만 군승특별교구나 군불교위원회가 군포교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만큼 명칭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특별'이란 용어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비역 불자회 손양호 부회장도 지정토론에서 군법사 양성과정에서 자격과 자질향상, 종단정체성 확립교육문제, 지속적 자질향상 교육 부족, 군법사들의 전역 후 생계유지 대책마련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전체토론에서는 군법사들의 종회의원 진출문제와 선거권 부여문제 등이 거론됐다.
한편 군불교위원회는 이날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을 수정해 종무회의의 검토를 마친 뒤, 11월 예산종회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