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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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고종 사찰법 제정한다
태고종이 사찰재산의 소유개념을 명확히 하는 사찰법 제정을 추진한다.
태고종 종단 내에서는 사찰의 소유권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등 크고 작은 시비가 지속되자 사찰법 제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돼 왔다. 총무원에서도 사찰법을 제정해 소유권 분쟁과 사찰재산의 망실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총무원은 9월 21~25일 열린 승려 연수교육에서 사찰법 제정을 위한 여론을 수렴한데 이어 이달부터 법안 작성에 들어갔다. 법안은 11월 중순 열리는 중앙종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찰법에는 사찰을 선암사, 봉원사 등 기성사찰과 종단에서 건립한 종단사찰, 창건주가 종단에 증여한 공사찰, 사설사암 등으로 구분하고, 종단의 주지 임명, 재산처분 허가 절차 및 방법, 사찰의 의무와 책임 분담, 본·말사 제도 도입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3-10-17 오전 8: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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