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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천성산 관통저지 전국비상대책위(이하 천성산 전국비대위)는 10월 15일 오전 원고 도롱뇽과 그 대리인 '도롱뇽의 친구들' 이름으로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을 상대로 공사착공금지가처분신청서를 냈다. 천성산 전국비대위는 법무 법인 청률을 통해 "피신청인인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서울-부산 경부고속철도의 구간 중 13공구 안에 시행될 원효 터널공사(13.5m) 및 기타 이외 부수된 공작물의 설치 등 일체의 공사를 착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요지의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서를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도롱뇽의 대리인으로 선임된 지율스님을 비롯한 3인의 신청인은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는 1급수 환경지표종인 꼬리치레도롱뇽의 이름으로 환경부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을 상대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가 개발에 대한 면죄부가 되고 있는 모순된 현실에서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의 혹은 과실로 누락된 각종 법정 보호종들과 뭇 생물종의 권리를 회복하고 환경부와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법률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고 소송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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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소장에는 신청인 도롱뇽의 생활근거지인 천성산 일대를 관통하여 건설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원효터널 공사의 사업계획 승인의 위법, 부당성의 근거로 10여 년 전에 실시된 환경영향평가의 내용 및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 전통사찰보존법 소정의 전통사찰 소속대표단체 대표자와의 협의 및 문화체육부장관의 사전동의가 없다는 점, 도립공원 내 제한 행위에 대한 협의 절차의 흠결, 습지보호지역 습지주변관리지역, 특히 생태계특별보호구역 내 제한 행위에 대안 협의 절차 흠결 등을 들어 공사가 착공되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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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제출된 소장에 대해 부산지방법원 담당자는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이 진행되어야 하고, 공사착공금지가처분 신청에 따른 양측의 소명자료 제출과 그에 따른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므로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며 "원고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대로 관할 법원에 이 사건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