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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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불심으로 시주권유 응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오세립)는 9월 30일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3자 뇌물수수)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변호인측은 불교, 개신교 등 종교단체들의 기부문화 권장에 대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변호인측은 이 전 공정위장이 순수한 목적으로 불사 시주를 권유했으며 최태원 전 SK회장도 청정한 불심으로 권유에 응했음을 주장하고, 이 전 공정위장이 승가사 신도가 아니라는 점을 내세워 SK의 승가사 시주로 얻는 이득이 없음을 강조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2시에 속개되며 변호인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최태원 전 SK회장과 승가사 신도회 김옥희 수석부회장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동혁 기자 | tonylee7@buddhapia.com
2003-10-06 오전 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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