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국공립박물관에 소장된 사찰 기탁문화재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이 조계종 요청한 241점 가운데 237점에 대해서는 반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원사 석탑 발견유물 등 소유권 논란이 있는 4점과 수종사 출토 유물 43점 등의 불교 문화재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문화재청과의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반환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9월30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2003년 1월 현재 총27개 사찰의 98건 2,121점의 불교문화재가 타 기관에 대여돼 있다”며 “조계종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내 불교전문박물관 건립과 함께 기탁문화재 이관을 추진하면서 우선 반환을 요청한 241점의 불교문화재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원래의 소유자인 종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소유자는 사찰이지만 위탁관계 증명서가 없이 타 기관에 소장돼 있는 불교문화재 회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서도 정부의 협조를 촉구했다.
국립중앙박물관측은 답변에서 “조계종에서 반환 요청한 241점 중 소유권이 확실한 237점은 반환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유권 논란이 있는 ▲신원사 오층석탑 기단부 발견 유물 2점 ▲백률사의 금동약사여래입상(국보28호)과 석조 이차돈 순교비 등 2점 등 4점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4점 모두 국유문화재로 등록돼 관리되고 있는 상태이며, 법률검토를 의뢰해 놓고 있으므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적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조계종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불교 기탁문화재로, 문화재청에는 국유문화재로 소유자 명기가 상이하게 기록돼 있는 수종사 부도 출토유물(보물 259호)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청에 사실 확인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심재권 의원은 “조계종과의 소유권 분쟁이 우려되는데도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모두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문화재 소유권 관리 부실을 질타했다. 심의원은 또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중앙박물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송림사 5층 전탑 금동제사리기’(보물 제325-1호)가 일본박물관에 대여되는 과정에서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70만원의 변상비용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한나라당 김일윤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일본 나라국립박물관 개최 ‘사리신앙 미술전’에 대여된 이 유물이 운반 도중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반가량 전시가 됐고, 40억원의 보험평가액에도 불구하고 변상비로 7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측은 “운반 도중 항공기의 진동으로 녹이 덮여져 있었던 부분에 경미한 파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