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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뇽이 환경부장관을 고소하는 이번 재판은 고속철 공사를 앞두고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천성산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법적 보호동식물 40여종을 한종도 보고하지 않은데다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도롱뇽마저 빠뜨릴 정도로 부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천성산전국비대위는 "개개인의 동식물들이 모두 원고가 될 수 있지만 천성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대신해 도롱뇽이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이라며 "이것은 인간 위주의 사고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한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상징적인 재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롱뇽과 같은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이 원고가 된 재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새, 나무가 각각 원고가 되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원고 적격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심사를 받아 재판이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서식지 파괴를 이유로 우는 토끼가 원고가 되어 진행된 재판에서 토끼가 승소한 판례가 있기도 하다.
천성산비대위는 "선진국의 판례를 보더라도 도롱뇽의 원고 자격은 문제가 없다"며 "인간의 편리를 위해 존재 사실마저 무시당한 많은 생명들이 하고픈 얘기를 할 생각"이라고.
천성산전국비대위는 "고속철 공사를 위해 엄연히 살고 있는 동물이나 식물들이 살고 있지 않다고 허위로 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도롱뇽 재판은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한 천성산 전국비대위는 천성산 구간 공사가 재개될 경우, 내원사 사유지가 포함된 땅에 대해 공사정지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다.
한편 천성산을 수호하기 위해 부산역을 출발, 화엄벌 정상을 향해 걷고 있는 내원사 대중스님들의 삼보일배는 양산을 지나 홍룡사 입구에 도착했다. 3일 천성산 정상에서 회향식을 갖고 지율스님은 곧바로 시청앞으로 돌아가 봉고차에다 여장을 풀고, 혼자 생활하면서 재판 서류 준비, 천성산 관련 자료 정리, 이메일 발송 등으로 항후 천성산을 지키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