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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산 부석사 간월암 주지 원융 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스님을 상대로 제기했던 ‘총무원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는 9월 30일 내린 판결에서 “피신청인(법장스님)이 1971년경부터 비구계를 수지하지 아니하면 취임할 수 없는 영랑사, 수덕사의 각 주지, 종단의 종회의원 등을 역임한 점, 피신청인이 비구계를 수지할 무렵에는 종단 내부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아니하여 불기의 적용, 비구계 수지방식 등에 관하여 적지 않은 혼란이 있기도 하였던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1965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1971년 수덕사에서 다시 구족계를 수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적시하고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이와 같은 인정을 뒤집고 피신청인의 승적부 등이 위조되었다고 단정 짓기에는 부족하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판결 결정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피신청인의 피선거권을 인정하는 결의를 하고 다른 입후보자들도 선거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한 점, 종단의 원로회의가 피신청인의 총무원장 선임을 추인한 점, 이 사건 총무원장 선거에서의 피신청인과 차점자의 득표수 차이 등 기록상 인정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오히려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종단에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거나 원만히 타결되었던 분쟁을 격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원융 스님은 법장 스님이 구족계를 받은 비구가 아니거나 비정상적으로 받은 것이어서 총무원장 피선거권이 없고 따라서 당선은 무효이며, 종단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며 ‘총무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9-30 오후 5:36:00
 
한마디
판결문 내용을 보니 진실을 규명한 재판인지 정치종교적배려에 의한 재판이었는지 구분이 잘 안가는군요. 이런 시대는 언제 끝날지......
(2003-09-30 오후 1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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