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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태복 장군 제적은 위헌"
선고유예가 확정된 군공무원을 당연 제적하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9월 25일 김태복 장군이 지난 4월 22일 제기한 군인사법 제40호 제1항 제4호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본 규정이 기본권 제한원칙인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해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모든 범죄를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며 "오늘날 누구에게나 위험이 상존하는 교통사고 관련범죄 등 과실범의 경우마저 당연제적의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아 최소침해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단 채용된 공무원을 퇴직시키는 것은 공무원이 장기간 쌓은 지위를 박탈해 버리는 것"이라며 "같은 입법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당연제적사유를 임용결격사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위헌확인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김 장군을 제적시킨 근거규정인 군인사법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즉시 효력을 상실했으며 김 장군은 지난 2월 28일자로 박탈당한 계급과 직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됐다.

김 장군은 "지난 5월에 정년을 맞아 실질적인 복직이 이뤄지기는 힘들지만 행정상 복직은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그동안 박탈당했던 권리들을 되찾고 만기전역으로 인한 명예퇴직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장군은 또 "특가법상의 선고유예 판결은 아직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재판 당시 위증을 한 증인들의 혐의와 군검찰관들의 직권남용 혐의 입증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5년부터 101여단장으로 근무하던 김 장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3년 2월 28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선고유예와 추징금 2천만 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군인사법 규정에 의해 당연 제적된 바 있다.
이동혁 기자 | tonylee7@buddhapia.com
2003-09-27 오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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