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종은 종헌 제 60조 5항에 의거 9월 23일 종정 도암스님 명의로 총무원, 중앙종의회, 감찰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업무 정지를 공고했다. 이들 종무기관의 직인과 계인, 일체 종무직원들의 직위와 직무도 정지됐다.
도암스님은 "총무원법 제 10조 4항에 근거해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급 종무기관장을 비롯해 종무원 임용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일체 종무직원의 임용은 종무직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로 종정의 재가를 얻어 임용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