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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승종 중앙종무기관 업무 정지
대승종은 종헌 제 60조 5항에 의거 9월 23일 종정 도암스님 명의로 총무원, 중앙종의회, 감찰원, 교육원, 포교원 등 중앙종무기관의 업무 정지를 공고했다. 이들 종무기관의 직인과 계인, 일체 종무직원들의 직위와 직무도 정지됐다.

도암스님은 "총무원법 제 10조 4항에 근거해 정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급 종무기관장을 비롯해 종무원 임용 등을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일체 종무직원의 임용은 종무직원 자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이로 종정의 재가를 얻어 임용할 것"을 명령했다.
박봉영 기자 | bypark@buddhapia.com |
2003-09-25 오전 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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