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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회3신]분한신고 미필승적 말소자 구제
9월 23일 열린 조계종 제160차 임시중앙종회는 이어 종정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해 24명의 위원을 선출하고 이 가운데 영담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종정감사특별위원회의 일정 및 감사방법, 감사 대상 사찰, 감사반 편성 등은 총무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마지막으로 다룬 승려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승려법 제54조3항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 포함되는 각 조항 중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자동 말소되어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삭제하고 부칙으로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해 직권제적 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해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현재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1,667명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번 종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범어사ㆍ선암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봉은사조사특별위원회 및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등은 차기종회로 이월하고 제160회 임시중앙종회를 폐회했다.

한편, 이날 임시종회에 참석한 중앙종회의원 67명은 태풍 피해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종회 참석 거마비 전액(1인당 15만원)을 사회부에 기탁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9-23 오후 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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