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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다룬 승려법 개정안에서는 현행 승려법 제54조3항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적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에 포함되는 각 조항 중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자동 말소되어 2년 이상 경과한 자'를 삭제하고 부칙으로 '이 법 개정 이전에 분한신고 미필로 인해 직권제적 된 자는 이 법 개정 후 실시되는 1회의 조치에 한해 복적할 수 있다. 다만, 구제절차의 구체적인 사항은 승려분한신고시행규정에 의한다'는 부칙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03년 9월 현재 분한신고 미필로 승적이 말소된 1,667명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러나 이번 종회에서 다룰 예정이었던 △범어사ㆍ선암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사설사암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특별위원회 보고의 건(봉은사조사특별위원회 및 종헌종법개정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등은 차기종회로 이월하고 제160회 임시중앙종회를 폐회했다.
한편, 이날 임시종회에 참석한 중앙종회의원 67명은 태풍 피해 수재민 돕기 성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종회 참석 거마비 전액(1인당 15만원)을 사회부에 기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