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영담 스님이 9월 22일 기자간담회를 요청하고 총무원장 법장 스님의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소재 건물 및 토지 취득과 처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법장 스님과 총무원은 즉각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내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담 스님은 이날 공개질의서를 통해 △1989년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건물과 토지를 매입한 뒤 1995년 대한불교조계종 정각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재산이 종단에 등록돼 있지 않고 △종단 재산을 종단 승인도 받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을 했는지를 그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총무원은 △수덕사 주지 시절에 처리했던 문제로, 정각원은 수덕사 직할로 등록돼 있으며, 직할 포교당은 종단에 등록하지 않아도 무방하고 △매각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북한산 문제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서류를 직접 보여 주며 “의심이 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고,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증빙자료도 다 있다”며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