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 2569. 7.27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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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빈자 사면' 논란 재연
조계종 호계원장 월서 스님이 멸빈자 사면과 관련한 법규위원회의 심판결정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섬에 따라 멸빈자 사면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월서 스님은 9월 17일 “멸빈 징계자들을 특별법에 의해 심사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규위원회의 주문결정 내용은 법리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며, 호계원의 ‘특별심사위원회 심판 업무’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규위원회는 98년 멸빈 징계를 받았던 정우 스님이 청구한 ‘특별법이 종헌 제128조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과 ‘특별법에 계류 중이므로 징계효력이 유예상태 확인 청구’ 건에 대해 지난 7월 “청구인에 대해 ‘해종행위조사특별위원회법 등에 의한 징계자들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 심사개시를 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월서 스님은 △심판청구자가 멸빈자이므로 청구자격이 없고 △법규위원회는 종법의 종헌위배 여부를 심판하는 것이지, 어떤 사안이 종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행위’를 심판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법규위원회의 결정을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규위원장 천제 스님은 “당시 특별법을 만든 것은 초ㆍ재심 호계원의 결정이 미비하다고 판단해 3심을 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따라서 3심에 계류 중인 이상 멸빈 징계는 확정되지 않은 것이므로 청구권자 자격이 있다”며 월서스님의 주장을 일축했다.

천제 스님은 또 “종헌 해석상의 잘못으로 불이익을 당한 종도는 누구든 종헌 소원을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정우스님의 청구 건은 종헌소원으로 봐야한다”고 말하고 “종헌 소원에 대한 심판은 법규위원회의 고유권한 중 하나”라며 당시 심판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9-22 오전 9:07:00
 
한마디
누군지 모르겠지만, 당신 속에 있는 삿된 소션의 싹부터 자르시오.
(2003-09-22 오후 1:02:37)
29
제발 이제부터는 싹이 노란 종자는 근절시킴이 미래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는지.........
(2003-09-22 오전 11: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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