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총동창회(회장 류주형)는 9월 18일 오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이하 종관위)의 동국학원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해 ‘종립학교관리위원회 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고 “종관위는 동국학원 재적 스님이사 이외에 재가 이사까지 추천하는 불법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동창회 류주형 회장은 성명서에서 “종관위가 동국학원 이사 정원 13명 중 9명의 재적 스님 이사에 대한 추천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4인의 재가 이사까지 추천한 행위는 동국학원 정관 제24조에 위배된 불법행위이므로 이는 원천 무효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또 “공익법인의 경우 설립자 측의 전횡과 독주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법규에서 특수관계인의 임원의 수를 제한하고 있다”며 “총동창회가 재가 이사 3인을 추천해 오던 관행을 깨고 동국학원 정관 제24조를 위배하면서까지 동국학원 이사 전원을 장악하려는 폭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9월 13일 제50차 전체회의에서 오는 11월 22일로 임기가 끝나는 동국학원 이사 8명(스님 이사 5명, 재가 이사 3명)에 대한 후보를 복수로 선출한 바 있다.
동국학원 이사 선임과 관련한 정관은 다음과 같다.
▷학교법인 동국학원 정관 제24조(임원의 선임방법) : ①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이사 정수 13인 중 9인은 대한불교조계종 재적승려로 하고 기여(其餘)는 이교도가 아닌 교육계 및 학계의 덕망 높은 인사로 한다.
③제2항의 조계종 재적승려 이사 또는 감사는 조계종단의 2배수 이상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다만 법정기일 내에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