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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입장료, 문화재 관람료 안오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추진해 온 국립공원 입장료 인상이 무산됐다. 또 사찰 문화재관람료도 동결됐다.

조계종 관람료위원회는 17일 조계사 교육관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계종에 요청했던 공원 입장료 인상안을 거부키로 결의했다. 또 사찰이 징수해오고 있는 문화재관람료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관람료위원회 위원장 명섭스님(화엄사 주지)는 “공원 입장료나 문화재 관람료 모두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특히 태풍 피해로 국가적 재난을 당하고 있음을 감안해 인상안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람료위원회는 문화재관람료와 공원입장료를 합동징수하고 있는 21개 국립공원 사찰과는 달리 현재 단독으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46개 사찰에 대해서는 사찰의 요청이 있을 경우 관람료 인상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몇 년간 입장객 감소에 따라 입장료 수입이 줄면서 적자폭이 커지자 지난 8월 공원 입장료 인상 방침을 밝히고 조계종의 협조를 요청했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조계종에 협조를 요청한 것은 공원 입장료 인상시 조계종과 공단이 서로 협의토록 돼 있는 1997년 합의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조계종이 인상안에 반대할 경우 공원 입장료 인상은 불가능하다.

현재 국립공원입장료는 1,300원이며, 문화재 관람료는 1,300~1,900원으로 관람료 사찰마다 조금씩 다르다.

관람료위원회 회의 직전, 67개 조계종 관람료 사찰 주지스님들은 ‘2003년도 관람료사찰 전체회의를 열고 명섭스님을 관람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등 임기가 만료된 13명의 관람료위원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관람료위원은 명섭스님을 포함해 마근(신흥사) 범여(선운사) 세민(해인사) 지명(법주사) 법일(대전사) 요명(동학사) 범각(도갑사) 정행(운주사) 계성(전등사) 흥륜(운문사) 법정(수덕사) 탄우(관촉사) 스님 등이며, 총무원 재무부장 태연스님과 문화부장 탁연스님은 당연직으로 포함돼, 관람료위원은 모두 15명이다.
한명우 기자 | mwhan@buddhapia.com |
2003-09-17 오후 5: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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