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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승교구추진 종회 간담회 열려
조계종 종헌·종법 제·개정특별위원회와 군불교위원회는 9월 8일 중앙종회 사무처에서 군승특별교구추진 종회 간담회를 갖고 특별교구추진의 제안이유와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군불교위원회 부위원장 계성 스님과 사무국장 전창응 법사, 포교원 황찬익 포교과장 등이 참석했다.

군불교위원회 측은 간담회에서 △군포교 활성화와 효율성 확보 △종단차원의 군포교 종책 수립 △군법당 운영 시스템 확립 △군법당 지원 및 후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해 특별교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쟁점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는 △특별교구의 주지 자격 및 임명·선출절차 △교구로서의 권한 및 의무 이행범위 △30여 개의 관련 종법·령 제·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종회 사무처 박종학 과장은 “군승특별교구추진에 대한 실무차원의 검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날 보고된 사항을 바탕으로 23일 개최되는 정기 종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주교는 89년부터 ‘군종교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개신교의 경우 72년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를 결성해 운영하고 있다. 군불교위원회는 군승특별교구의 현실적 모델로 천주교 ‘군종교구’와 개신교 ‘군선교연합회’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동혁 기자 | tonylee7@buddhapia.com
2003-09-15 오후 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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