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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바위주차장 불법영업 경산시 시정약속
갓바위 공영주차장의 불법운영에 대해 지역불교계의 각종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경산시가 9월 4일부터 주차장 관리대행권 일시중지를 명하고, 상가부지에 건축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공사중지가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통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답변은 5일 은해사와 선본사 스님 30여명이 경산시청 시장실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날 윤영조 경산시장과 만난 스님들은 이외에도 불법담합입찰로 밝혀진 상가부지의 원상회복, 관련공무원 해임, 경산시장의 공개사과 등도 함께 요구하며 조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한편 개회중인 경산시의회를 함께 방문한 스님들은 시의원들에게 갓바위 주차장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하고 돌아갔다.
이준엽 기자 | maha0703@hanmail.net
2003-09-10 오후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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