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1월부터는, 신도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삼귀의와 5계를 수계해야만 조계종 신도로 인정받게 될 전망이다. 이는 기본 교육이 신도 의무교육 과정이기는 하지만 신도 등록 후 받게 돼 있어 참여율이 낮은 현실에서 나온 것으로, 신도 입교 및 교육 과정 전체를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9월 3~4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교구본사 포교국장 회의에서 기본교육 이수 및 수계자에 한해 신도 등록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신도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밝힌 신도법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입교지원→입교안내→수계(삼귀의, 5계)→신도등록→기본교육→전문교육 등 신행활동’으로 돼 있는 신도 입교 및 등록 절차가 ‘입교지원→입교안내ㆍ기본교육→수계(삼귀의, 5계)→신도등록→전문교육 등 신행활동’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예비신도’로 규정하고, 기본교육 이수 후 수계를 받은 사람에 한해 ‘신도’ 등록을 받고 신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은 “조계종 신도가 된다는 것은 삼귀의와 5계를 받음은 물론 이의 본래 의미와 불교적 가치관에 대한 자각, 불자로서의 정체성 획득 등을 의미하는데 현재의 신도 등록은 단순히 신청만 하면 되는 단일 사업으로 전락한 측면이 있다”며 “공청회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11월 정기 중앙종회에 신도법 개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