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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선본사쪽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인의 횡포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불자와 시민들을 보다못한 지역스님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시정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경산시의 항의방문과 함께 소송을 통한 해결의사를 밝혔다.
기자회견은 갓바위 선본사에서 은해사 주지 법타스님과 선본사 주지 장적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이 교계신문과 주요일간지, 방송사 기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가량 열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갓바위 주차장 임대인인 배모(43, 여)씨가 도립공원 관리법과 주차장 관리계약상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만 주차비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로자체를 막고 통행료 개념의 주차비를 강제징수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님들은 또, 주차비를 받을 수 없는 불교계 최대명절인 부처님오신날과 49재를 지내기 위해 선본사로 영정을 이운하는 신도들에게 조차도 주차비를 징수하고, 대형버스 등을 자신의 무허가 불교용품점에 강제 주차시켜 물품을 구매하는 신도들에 대해서만 자신들의 불법 셔틀버스로 이동시키고 있어 시민과 불자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갖은 욕설과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주차장이 갓바위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하루 30여건의 항의전화가 갓바위로 걸려오는 등 불자들 뿐만아니라 사찰과 스님들에게도 심각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스님들은 주차장 임대계약 과정을 조사하던 중 담합의혹이 발견됐고, 주차장 내 상가부지에 대해서도 심각한 불법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함께 밝혀냈으며 이것은 경산시의 조직적 비호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검찰에 조사를 요청한 결과 불법행위가 사실로 밝혀져 배모시의 주차장 담합입찰 사실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지난 7월 26일 선고됐고, 무허가 불교상점에 대해서도 도립공원관리공단으로부터 철거명령이 내려졌으나, 경산시와 배모씨 모두 어떠한 시정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스님들은 오는 9월 5일 오전10시 경산시를 항의방문 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한편, 다음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스님들의 요구사항>
1. 입찰담합에 의한 불법매각으로 밝혀진 대한리 갓바위 주차장 집단시설지구 부지매각을 철회하고, 국유재산 매각절차에 따라 재입찰하라. 현재 공사중인 건축을 즉각 중단시켜라.
2. 끼워팔기식 특혜 수의계약한 갓바위 공영주차장 관리대행권을 즉각 해지하라.
3. 배모씨와 결탁한 관련 공무원을 즉각 파면하라
4. 경산시장은 은해사와 선본사 지역주민, 그리고 전국의 불자들에게 참회하고 공개 사과하라.
5. 갓바위 주차장을 불법 파행관리하고 있는 배모씨를 의법처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