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여 평을 국립공원에, 2억여 평을 도립공원에 무상으로 임대해주고 있지만 어떠한 사회적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행환경보존을 위해 더 많은 지역을 자연공원으로 지정해 주길 원한다. 삭도(케이블카) 설치 여부 및 기준에 대해선 최대 이해관계집단이면서 기여집단인 조계종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
조계종 기획실장 현고 스님은 8월 26일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자연공원 삭도정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삭도 설치 여부 및 기준에 대해선 최대 이해관계집단이면서 기여집단인 조계종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여명의 환경관련 전문가와 지자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공청회에서 현고 스님은 “해상공원을 제외한 모든 공원은 문화재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자연공원 내 삭도 설치는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사찰 보호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삭도가 문화재나 수행환경보호에 도움돼지 않지만 필요할 경우 환경 부담을 최소한 상태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은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를 위해 씌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스님은 삭도 설치 시 전통사찰 인근에서는 엄격한 환경기준(선원의 경우 10db 이하)을 적용해야 하며, 점적(개별 문화재) 기준 적용이 아니라 면적 기준(명승, 역사문화보존지구, 전통사찰)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청회에서 정회성 박사(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연구위원)와 이동근 교수(서울대학교 환경조경학과)는 ‘자연공원지역 삭도 설치 및 운영의 영향분석 및 정책방향’ 기조발표를 통해 “삭도가 환경생태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우월성이 있는 공원관리시설이라고 할 수는 결코 없다”면서도 “해당 자연공원의 핵심에 해당하는 동ㆍ식물 생태, 경관, 토양ㆍ지질, 문화유산 등의 자원은 철저히 보전하되 이들 자원으로부터 혜택을 두루 누릴 수 있는 방안으로 여타 공원관리시설과 함께 삭도 설치 여부나 운영방식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청회에서는 좌장을 맡은 변우혁 환경부 삭도검토위원회 위원장(고려대 환경생태학부 교수)의 공청회 운영 공정성 시비가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