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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암사 부산진구청에 낸 행정소송 승소
장례예식장 건립을 놓고 부산 진구청(구청장 안영일)과 행정소송을 벌여왔던 부산 선암사(주지 정야스님)가 8월 1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종주 부장판사)는 '설계변경 불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의 건에 대해 “건축관련법에서 정하는 건축허가 제한 이유가 기존의 건립 중에 있는 문화집회 시설을 장례식장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한데 대해 주민들의 민원 소지가 있다고 하여 허가를 거부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선암사 승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4월, 선암사가 냈던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시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내린바 있어 이번 승소로 장례식장 건립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문화집회시설로 허가를 받아 건립 중이던 시설물을 2002년 12월 장례식장으로 설계 변경 허가신청을 내면서 시작된 부산진구청과의 악연은 부산진구청이 혐오시설로 극심한 민원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계 변경을 불허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졌다. 2003년 1월 8일 진구청이 허가변경 불허 결정을 내렸고 선암사는 1월 15일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승소판결에 대해 선암사 주지 정야스님은 "장례예식장 건립은 계속 추진할 것이지만 승소판결과 상관없이 당분간은 설계 변경을 신청하지 않고 문화집회시설로 공사를 할 것"이라며 "만약 부산진구청에서 항소를 하면 법적인 대응을 계속하면서 법적 하자가 없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항소를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변경을 신청하면 산림법이나 전통사찰보존법 등에 따른 불허의 이유로 다시 반려할 것"이라며 설계 변경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천미희 기자 | mhcheon@buddhapia.com |
2003-08-22 오전 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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